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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정리!

by 민쓰바이브 2025. 3. 31.

보험료율·소득대체율 어떻게 바뀌나?

2025년,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급격한 고령화와 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나온 이번 개혁은
**"더 내고, 더 받는다"**는 원칙 아래
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변경되며,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
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
✔ 소득대체율 상향
✔ 크레딧 확대 (출산·군복무)
까지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.


✅ 보험료율 9% → 13%로 인상!

단계적으로 4년간 오르게 됩니다

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현재 소득의 9%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죠.
이번 개혁안에 따라,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%p씩 인상되어 13%까지 오르게 됩니다.

 

적용 연도 보험료율 (%)
2025년까지 9%
2026년 10%
2027년 11%
2028년 12%
2029년 이후 13%

💡 월 소득 300만 원 기준

  • 2025년 납부액: 27만 원
  • 2029년 이후 납부액: 39만 원
    (근로자와 사업주가 50%씩 부담)

✅ 소득대체율 43%로 상향 조정

현재 국민연금의 **소득대체율은 40%**입니다.
이번 개정으로 2028년부터 43%로 상향됩니다.

즉,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.
이는 더 많은 연금을 보장받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.


✅ 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

국가가 일부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'크레딧 제도'도 확대됩니다.

  • 출산 크레딧:
    • 기존: 둘째 자녀부터 적용
    • 변경: 첫째 자녀부터도 인정 (최대 24개월까지)
  • 군복무 크레딧:
    • 기존: 6개월 인정
    • 변경: 12개월로 확대

💡 이 제도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서 ‘가입 기간’을 늘려주기 때문에
수령 금액 자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
✅ 요약하자면

  • 보험료율은 9% → 13%로 4년간 단계적 인상
  • 소득대체율은 40% → 43%로 상승
  • 출산/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일부 가입자 혜택 증가

2025 국민연금 개혁안은
‘내는 부담’은 커지지만, ‘받는 혜택’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개편된 만큼
앞으로의 노후 준비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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