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,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빚(채무)이 더 많다면? 이런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그렇다면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상속 포기란?
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. 이때 상속인은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.
1️⃣ 단순 승인 → 재산과 빚을 모두 받음
2️⃣ 한정 승인 →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음
3️⃣ 상속 포기 → 재산과 빚 모두 포기
💡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어,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. 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.
2. 상속 포기 신청 기한과 방법
📌 상속 포기 기한
-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(사망일)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인정됨
💡 단, 3개월이 지나도 최근에 상속 사실을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📌 상속 포기 신청 방법
✅ 1단계: 준비 서류 확보
- 상속 포기 신청서
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
-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
✅ 2단계: 가정법원에 신청
-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✅ 3단계: 법원 심사 후 결정
- 서류 검토 후 법원에서 상속 포기 결정을 내림
✅ 4단계: 상속 포기 확정
-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상속 포기 완료
💡 주의!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